식약처는「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
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
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공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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