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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[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]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신청시 관부가세면제 안내
등록일
2026-04-07
조회수
13

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관부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(법률 제21208호, 2026. 4. 1. 시행 예정) 및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21223호, 2026. 4. 1. 시행 예정)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신청한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. 

아래 '관부가세면제'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■ 관부가세면제


 - 대상환자: 희귀난치성 질환자    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*을 가진 자)
 

 - 대상품목: 자가치료용 의약품
    (환자 자신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로 수입신청한 품목)

 - 요    건: 진단서 상병코드약품명(성분명) 포함 소견 기재
   (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*)
    *수입하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


■ 시행일 : 2026년 4월 1일자 신청 건부터